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