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6호, 2024. 1. 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