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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