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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6호, 2024. 1. 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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