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ㆍ대상ㆍ시기ㆍ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ㆍ처리ㆍ수정ㆍ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