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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088호, 2024. 1. 2.,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4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2. 28., 2020. 3. 10.>

1. 소방정: 4년

2. 소방령: 3년

3. 소방경: 3년

4. 소방위: 2년

5. 소방장: 2년

6. 소방교: 1년

7. 소방사: 1년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5. 6., 2017. 5. 2., 2018. 9. 18., 2018. 12. 24., 2020. 3. 10., 2021. 8. 31., 2024. 1. 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 8. 31.>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1999. 9. 9.,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2021. 8. 31.>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09. 3. 31., 2015. 5. 6., 2020. 3. 10.>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 12. 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 12. 2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0. 12. 27., 2018. 12. 24., 2020. 3. 10.>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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