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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9호, 2024. 1.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3. 12. 11., 2021. 1. 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제25조의5「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