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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9호, 2024. 1.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12. 24., 2019. 12. 24.,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