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9호, 2024. 1.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9. 12. 24.,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