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