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