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