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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