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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