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ㆍ지급품의서를 인계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