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행위), 044-202-273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치료재료), 044-202-2734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1., 2016. 8. 4.>
② 삭제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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