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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행위), 044-202-273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치료재료), 044-202-2734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1., 2016. 8. 4.>

② 삭제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