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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2023. 12.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