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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7., 2020. 6. 29.>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29., 2007. 12. 28.>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