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제19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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