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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2. 15., 2019.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7. 3. 27., 2010. 12. 15., 2013. 10. 1., 2015. 12. 31., 2018. 8. 1., 2019. 10. 24.>

1. 삭제  <2003. 12. 31.>

2. 삭제  <2007. 3. 27.>

3. 삭제  <2007. 3. 27.>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④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신설 2007. 3. 27., 2012. 6. 29., 2012. 8. 31., 2013. 10. 1., 2016. 6. 29., 2018. 8. 1., 2019. 9. 27., 2019. 10. 24., 2021. 9. 14.>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삭제  <2013. 10. 1.>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 10. 1., 2018. 8. 1., 2019. 10. 24., 2021. 9. 14.>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4.,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7. 3. 27., 2010. 12. 15., 2012. 8. 31., 2013. 10. 1., 2019. 10. 24.>

1.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4.,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⑨ 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의 원본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6. 29.,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3. 10. 1., 2019. 10. 24.>

[제목개정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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