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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