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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②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