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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17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11,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7,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