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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17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11,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7,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2021. 8. 17.>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2020. 12. 29., 2022. 6. 1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