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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시행 2024. 1. 26.] [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7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