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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시행 2024. 1. 26.] [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7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