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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75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