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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