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