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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