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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 2020. 9. 29.>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9.>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관

[제목개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