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 4. 1., 2018. 6. 26., 2020. 7. 31., 2023. 12. 12.>

1.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