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4. 1.>

1.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1. 4. 1., 2020. 3. 31., 2020. 7. 31.>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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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신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