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