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 4. 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