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 6.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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