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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  <2014. 12. 30.>

② 삭제  <2013. 4. 5.>

③ 총괄청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4. 5., 2016. 5. 10., 2022. 12. 30.>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2016. 5. 10.>

4.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 9. 29.>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 5. 10., 2020. 9. 29.>

1.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 4. 5., 2016. 5. 10., 2020. 9. 29.>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10., 2020. 9. 29.>

[전문개정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