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