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 4. 1., 2013. 4. 5., 2018. 6. 26.,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