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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1. 4. 1.>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4. 1., 2013. 4. 5.>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4. 1., 2011. 12. 28., 2017. 3.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 3. 2.>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7. 3. 2.>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6. 6. 30., 2017. 3. 2., 2022. 1. 21.>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7. 3.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4. 1., 2013. 4. 5., 201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