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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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2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4993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