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4993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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