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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2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4993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16. 12. 20., 2020. 12. 29.>

②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12. 31., 2007. 8. 3., 2013. 8. 13., 2020. 12. 29.>

③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16. 3. 29., 2017. 4. 18., 2020. 12. 29.>

④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 4.>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