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78호, 2024. 1. 2.,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