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1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