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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