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제64조(법인격 등)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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