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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5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2010. 8. 9., 2021. 7. 6.>

1. 삭제  <2010. 8. 9.>

2. 삭제  <2010. 8. 9.>

3. 삭제  <2010. 8. 9.>

4. 삭제  <201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