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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