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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5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