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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20. 12. 10., 2021. 7. 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 4. 30.>

③ 삭제  <2020. 8. 28.>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20. 12. 10., 2021. 7. 1.>

[제목개정 200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