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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12., 2011. 1. 3., 2011. 12. 30., 2013. 1. 25., 2021. 7. 1., 2022. 6. 30.>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5. 삭제  <2011. 1. 3.>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2021. 7. 1.>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2013. 1. 25., 2013. 12. 30., 2016. 12. 30., 2017. 6. 28., 2018. 7. 11., 2018. 12. 31., 2022. 6. 30., 2022. 12. 9.>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삭제 <2013. 1. 25.>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삭제  <2022. 6. 30.>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9.,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  <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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