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2021. 7. 1.>

1. 제17조제19조제22조제24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28조제29조제36조제37조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제43조제45조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제53조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목개정 201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