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 6. 30.>